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사건 (문단 편집) === 왜 [[구속(형사절차)|구속]]되었는가? === 2017년 3월 27일 검찰이 박근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박근혜는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328500089|매우 억울하고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이 청구되기 6일 전인 3월 21일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박근혜는 일방적으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는데 검찰이 딱히 그녀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신문조서를 확인할 때 7시간이나 할애해 가면서 자신에 유리하게 조서를 수정하도록 했으니 분위기가 좋다고 생각했던 박근혜는 설마 영장이 청구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미 박근혜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충분히 갖추어 놓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사실관계를 다툴 필요가 없었으며 [[영장실질심사|단지 피의자 박근혜의 입장을 듣고 정리하기 위해, 또 혹시나 새로 추가할 사항이 있는지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적 차원에서 조사를 행한 것]]뿐이다. 박근혜에게 조서를 받은 이유는 이것을 수사에 반영하는 의도가 아니라 박근혜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의 여부를 알기 위해서 조서를 작성시킨 것일 뿐이다. 원래 검찰은 피의자의 주장에 대해 평가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피의자의 주장을 평가하는 기관은 법원이다.] 당연한 거고 신문조서를 확인하고 수정하는 것은 범죄 여부를 떠나 피의자의 권리 중 하나이기 때문에 검찰은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그래서 13개나 되는 혐의를 다루면서도 단 하루 만에 신속하게 조사를 완료할 수 있었다. 사실 검찰에 대한 불신을 가진 일부 국민들이 박근혜의 밝은 표정을 보고 '검찰이 또 박근혜와 짜고 치는 쇼하는 거 아냐?'라고 생각했고 실제 관련 기사들의 댓글을 보면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법조계에 몸담은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복잡한 사건에 대한 조사가 훈훈한 분위기에서 끝났다는 기사를 보고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를 거의 확신했다고 한다. 오히려 사실관계가 불명확해서 조사가 필요할 때는 검사와 피의자 및 변호인단 간의 불꽃 튀기는 설전이 진행되는데 사실관계 확인만 하고 바로 귀가시켰다는 것은 검찰 측에서는 증거가 너무 명확해 형식적인 조사만을 진행하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검사가 조사과정에서 피의자를 몰아붙이지 않고 차분하게 문답만 한다면 변호인은 뒤에서 사색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요즘은 피의자 옆에 변호인이 착석할 수 있게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헌재에서 변호인의 후방착석이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위헌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박근혜는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자세로 일관하였다. 박근혜 측 변호인단의 무능함과 대응전략 부재도 박근혜의 구속에 큰 역할을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